서초구는 이들 도로의 내리막 경사와 커브 구간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했으며, 특히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건널목 주변에 CCTV를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설치하는 CCTV는 경찰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운영을 맡기는 형식을 채택했다.
새로 사들인 CCTV는 모두 5대로 대당 5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추가로 CCTV가 설치되는 도로는 남부순환로·사평로·효령로·방배로·서남로 등 5곳이다. 차량 속도가 빠른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곁에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 8곳에 과속차량을 체크해 경고하는 과속경보시스템(DFS)을 설치해 차량 속도가 1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간선도로 주변에 학교와 공원 등이 많아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면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들 기기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