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5년부터 주거용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한데 이은 2단계 조치로도 해석된다.따라서 비주거용도 건물 가치에 따라 재산세 부담액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역전현상을 막아라
과세당국은 비주거용에 대한 재산세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건물이 속해있는 토지가격 등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따라서 건물 가치가 낮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더많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구 소격동에 지난해 지어진 연면적 1529㎡(463평)짜리 건물에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152만 4600원이 부과됐다.하지만 지난해 인천 남동구 주택가 인근에 들어선 연면적 1658㎡(502평)의 건물은 이보다 건물 가치가 훨씬 떨어짐에도 재산세는 42만여원 많은 194만 3500원이 나왔다.
게다가 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 대부분은 매출·임대료 등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기준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여기엔 주택·토지 시장에서 빠져 나온 부동산 투기자금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매매가·임대료·신축비용 등 선택적 반영
현재 주거용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하지만 비주거용은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만큼 행자부는 매매가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서울 강북의 파이낸스센터나 강남의 스타타워 등 거래가 드물거나 아예 없는 대형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재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나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현재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신축비용’은 실제 신축비용의 70% 수준인 ㎡당 49만원이다.행자부는 이를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건물 가치를 반영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건물의 가치에 따라 재산세 부담액 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다만 재산세 부과총액과 개인별 세부담액 증감 정도 등을 감안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8-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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