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 중 감사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 감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진해 시운학부 부지 권리찾기 범시민추진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이첩한 시설운전학부 이전사업 감사 대상을 잘못 판단, 감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 8월7일자 12면 보도>
범추위는 지난 14일 감사원을 항의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담당 감사관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추위와 감사원 관계자들이 당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청렴위가 감사원에 이첩한 감사 대상은 사업비 부당증액뿐만 아니라 사업시행협약서 체결 전반이었다.
이와 관련, 담당 감사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승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장은 “(시운학부 터를 감정하면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0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었다.”면서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범추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비서실장에게)진해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김학송 의원도 참석했으며, 원 특별조사본부장도 배석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장태범 감사원 홍보관은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 원장의 이날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서 “감사 중인 부분을 재감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진해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