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KT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05년 2월부터 ‘지하매설물 통합시설물 관리시스템(UUIS)’에 등록된 지하 점용물과 이미 허가된 점용물을 대조해 누락 부분이 발견된 KT와 한국전력에 지난해 4월까지 자치구를 통해 32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와 한국전력은 서울시가 계산한 지하매설물 물량이 실제와 다르고 전력·통신시설 등은 국가 주요 시설물이라 점용료의 60%만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