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3개구가 31일 재산세 공동과세(공동재산세)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했다. 이들 자치구는 “지난 7월20일 공포된 지방세법(재산세 시·구 공동과세)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이들 자치구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여론수렴절차 등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지방세법 개정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공동재산세는 현재 자치구가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50%씩 공동과세하고, 이 50%를 25개 자치구가 나눠 쓰는 것이다. 이들 자치구는 개정법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전문가 등에게 자문한 결과, 헌법의 재정자치권,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 보충의 원리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는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9-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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