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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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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3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소방공무원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경찰병원 외에 각 시·도 국·공립 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화상 치료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상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9-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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