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택시는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를 도급 택시기사가 택시 회사나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가량의 돈을 내고 빌려 영업하는 택시를 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행위 등 택시불법 운행에 대해 시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조례안을 마련했다.11월쯤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급 택시는 범죄자들에 의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도급 택시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급 택시는 전체 서울 택시(7만 2500대) 중 5000대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또 도급 택시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 택시로 바꿔 운영하는 ‘지입제’처럼 도급도 불법 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급 택시는 그동안 법에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으로 규제를 해왔다. 적발되면 해당 택시에 `60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택시기사에게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 택시기사의 인적 사항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년 단위로 모든 택시기사의 신원 조회를 실시해 무자격 택시기사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