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읽는 생성형 AI’ CCTV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3·1절 맞아 태극기 거리·태극기 트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주민 숙원 해결… 405번 버스, 동산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번의 주민설명회 거쳐 ‘도심 속 숲 공원’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팔당호 상류 64.8㎞ 낚시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는 4일 남양주·가평·여주·양평 등 팔당 상류지역 4개 시·군 64.8㎞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팔당호 상류에서 낚시꾼들이 떡밥을 이용한 낚시행위로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가평과 남양주 지역의 북한강, 양평의 흑천, 여주군의 남한강변 64.8㎞에 대해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팔당수계 7개 시·군 가운데 낚시금지구역은 광주와 용인의 경안천 59.3㎞를 합쳐 모두 124.1㎞로 늘어나며 이천시만 유일하게 낚시행위가 허용된다. 한편 팔당호 지역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9-5 0:0: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6조 들여 경제지도 바꾼다… 오세훈 “새로운 강북

서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AI 공존도시’ 선도하는 동대문

대학과 손잡고 AI 교육·인재 양성 의료·안전 분야도 시범 적용 추진

‘전국 최초 구립 아이돌’ 강북 앤츠, 마음도 따뜻

구청 직원·아나운서·주민으로 구성 전국노래자랑 상금, 장학재단 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