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에 ‘가격표시 신고센터’(490-3367)를 운영하고, 이달 중 판매가격표시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소비자 권익 보호, 바가지 요금 근절, 판매가격표시제 정착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이나 무게·부피 단위별로 표시하거나,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를 이용해 가격을 달아놓는다. 의류·신발·문구·가구·가전·휴대전화 매장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07-9-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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