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부 물가조사원들이 나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오는 27일까지 판매가격 의무표시업소인 매장면적 17㎡ 이상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의 미표시·허위 표시, 할인가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부 조사원은 2개조로 나눠 20명이 활동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홍보물도 배포하고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스티커도 발부한다. 산업환경과 2289-1367.
2007-9-7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