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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망자에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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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수급권자(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 확인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 왔다. 때문에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 여부를 모른 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매장·화장 신고서를 확인하면 실제 사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실제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 A씨는 2005년 3월 사망한 것으로 화장신고가 됐으나 2007년 4월까지도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A씨 등 7명에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77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2003년 5월에 사망한 B씨는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해 이후로도 4개월간 연금을 받는 등 5명에게 총 2400만원이 부정하게 지급됐다.

감사원은 12명에게 부정 지급된 연금 약 1억여원을 환수하고 매장·화장 자료를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도록 공단에 지시했다.

공단은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죄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모두 16명에게 4억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일반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따로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9-1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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