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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권이나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만 해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권 발행시 기업이 실물 발행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실물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손쉽게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개정안은 또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 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남자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간 주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도 의결했다. 단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군인의 연가 일수를 국가공무원과 같이 21일로 축소·조정하고, 휴직 등으로 실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연가 일수 산출에서 빼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9-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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