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자치·공무원법 개정돼야 해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의원 보수를 적정하게 보장해야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합니다.”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산업기술원 산하 지방자치연구소의 서우선(57) 소장은 11일 “현행 의정비 규정의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원칙에도 없는 보수가 결정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 공무원에 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보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소장은 “시민단체나 언론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해야지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면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구성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용기를 내서 지방의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해처럼 올해도 위법적 결정을 반복한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결정토록 돼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9-12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