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원 산하 지방자치연구소의 서우선(57) 소장은 11일 “현행 의정비 규정의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원칙에도 없는 보수가 결정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 공무원에 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보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소장은 “시민단체나 언론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해야지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면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구성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용기를 내서 지방의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해처럼 올해도 위법적 결정을 반복한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결정토록 돼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9-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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