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방침에 대해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의원들은 “현재의 보수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라고 되물으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다. 일방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정비 결정에 위법요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의회 의원 100여명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지방자치연구소 주최로 ‘의정비 적정규모 책정 및 실현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이 나와 의정비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 적정액에 대한 연구, 외국 사례 등을 설명했다.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예상보다 많은 구의원들이 자리를 메웠고, 질문을 쏟아냈다.
여론의 무차별 몰매가 부당하다면서 연봉 인상의 필연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불만과 자성도 터져 나왔다.
서 소장은 “의정비 결정에 위법적 요소가 많다.”면서 ▲보수결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전문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희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돈을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구의원의 자격을 공무원과 별개로 취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기래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만 가능할 뿐이어서 의정활동이나 가정생활에 모두 지장을 받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노원구의회 김광호 의원은 “입만 열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대우는 말단 공무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정비 8,9급 공무원 수준
논란은 지난 4일 강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지금보다 56%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송파구, 인천 남동구, 대구 남구 등 16곳에서 잇따라 인상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지방의원의 수당은 일반공무원 4급의 하한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뒤 ‘회의 총일수 80일/1년 365일’을 곱해서 산출한다. 즉 4급직의 연봉이 5000만원이면 1050만원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의정비를 더하면 지방의원의 보수액이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6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 150만원 이내,246개 시·군·구의회 의정비는 110만원 이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의원의 평균 보수액은 276만원으로 구청 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최고액 405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는 일반직 8,9급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보수산정 때 공휴일을 공제하지 않는 공무원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의정비가 마치 회의 출석의 대가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당산정 때 인용한 의정일수 80일은 이미 법에서 폐기된 수치다.
●“주민들 의정비 기준 제대로 알아야”
그러나 한 자치구 집행부 관계자는 “의원 보수가 적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구 의원의 어려운 사정과 잘못돼 있는 의정비 산정기준 등을 제대로 인지해야 인상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9-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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