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원 성범죄땐 파면·해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지으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또 성범죄는 징계의 수위를 경감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 양정 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계 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등이 있는데,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견책을 제외시켜 감봉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으로 성폭력을 했을 때는 파면하도록 했다. 또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은 해임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파면·해임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다른 비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경규정을 두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규칙을 바꾸면서 그동안은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성폭력 범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을 여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9-13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