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내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대선일정과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제도 변경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결국 올 대선과 18대 총선을 통한 정권의 향배와 새로운 의석 분포가 법 개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종교적 양심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공평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당의 공식입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종교적 신념을 가장한 현역 기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기존 국방부 입장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올해 당장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내년에 법 개정 관련 입장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한정하고 대체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로 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나쁜 아이디어 같지는 않다.”고 말해 관련 법 개정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이 사안은 미묘한 부분이 있다.”면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노당 황선 부대변인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종교적 이유의 집총 거부자뿐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집총 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연 구혜영 나길회기자 carlos@seoul.co.kr
2007-9-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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