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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세입격차 17배 →6배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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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으로 내년도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최대 17.2배에서 6배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구 등 6개 구는 연간 재산세 수입이 1916억원 줄어든다. 대신 강북구 등 19개 구는 평균 101억원씩 재산세 수입이 는다.

서울시는 18일 2008년도 재산세 세입을 추계한 결과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097억원, 가장 적은 강북구는 350억원으로 조정돼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6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동 재산세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재산세 수입은 강남구가 3093억원, 강북구가 180억원으로 격차가 17.2배에 달하게 된다.

시의 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구세)는 올해(1조 3341억원)에 비해 13.1%(1754억원) 늘어난 1조 509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인 6038억원이 서울시분(分)으로 징수된다.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에 공동 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별로 241억 52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여기에 나머지 60%인 자치구분 재산세를 합치면 강남구(996억원)·서초구(485억원)·송파구(322억원)·중구(79억원)·영등포구(31억원)·용산구(3억원) 등 6개 구는 모두 1916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든다.

대신 강북구(170억원)·금천구(158억원)·중랑구(157억원)·도봉구(157억원)·은평구(148억원)·서대문구(119억원) 등 나머지 19개 구는 평균 101억원씩 늘어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9-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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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