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세납부 9개월 연장등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20일 오전 제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대통령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해 20일 오전 11시 소방방재청에서 공식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 감면,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과 경감 등의 지원도 받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9-20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