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양천구에 따르면 달마을 근린공원은 지난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소송 등의 문제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었다. 이후 최근 토지주가 요구한 토지보상금 341억 9200만원 중 13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 관련 논쟁이 마무리됐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은 “소유권이 양천구로 완전 이전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등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