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부금의 특별공제 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도 12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8800만원 초과로 조정한 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8000만원 초과로 되어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명칭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하고,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와 동시에 10%에서 8%로 인하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씩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도록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아울러 257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