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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확대 특별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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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해 특별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예산처 내부 참고자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위해 별도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협력기금 재원 조달 방식은 일반회계 출연과 공공자금기금 차입 등 두 가지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정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이상의 재정소요가 생기면 차입금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확정한 ‘2008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7500억원이다. 이 중 아직 사업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여유자금이 4300억원가량이다.

참고자료는 또 이른바 평화세나 통일세 같은 특별세를 신설하거나, 평화복권·경협지원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저개발국에 지원하는 정부개발원조자금(ODA) 또는 국방예산 가운데 일부를 끌어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내부문서는 단순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ODA자금이나 국방예산 등을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9-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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