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26일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해 간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SMS 서비스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10초 이내에 인감 당사자의 휴대전화에 ‘대리인 ○○○님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통을 발급’했다는 내용이 문자로 전송돼 당사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에 SMS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인감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성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더라도 SMS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이달 말까지 서버 구축 및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9-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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