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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지구 입주기업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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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패션타운 등 서울의 성장을 이끌 3∼4곳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업 중심의 산업개발진흥지구(이하 산업지구)와 서비스 산업 위주의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특정지구)를 지정, 입주업체에 세금 감면, 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4곳 안팎의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마곡 연구개발(R&D)시티 ▲공릉 NIT(NT+IT) 미래산업단지 ▲동대문 패션타운 ▲성동 준공업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지구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인쇄·출판, 의류·패션산업 등을, 특정지구는 디지털콘텐츠, 금융·보험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것이다.

이들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취득·등록세 등 시세를 면제하고 구세인 재산세를 50% 정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주업체들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업종의 산업시설을 지으면 용적률과 높이를 20% 가량 완화해 주고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에 대해서 ‘100억원 이내, 건축비의 75% 범위’에서 건설자금을,‘8억원 이내, 입주자금의 75%’ 한도에서 입주자금을 각각 빌려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12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흡했다.”면서 “이런 지원책을 통해 채산성이 확보돼 이들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 지역은 자치구와 협의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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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