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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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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도 다음달부터 운전자가 탄 채 주·정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한다.

서울시는 7일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차를 세워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해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서(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공무원은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할 때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으면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등록·관리기관으로서 위반 운전자가 아닌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시행규칙 13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 단속권한을 갖도록 최근 경찰과 협의를 마쳤다.

위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지금처럼 위반 자동차에 ‘위반 딱지’를 붙이고 경찰에 통보하도록 했다. 범칙금은 면허증을 제시하든, 거부하든 관계없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과 다리 위·소방용기구·도로공사 구간의 5m 이내 구역 등이며 이곳에 정차한 차량이 5분을 경과한 후에도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 등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나 노점차량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거나 훼손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벌금(1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물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행정공무원도 스티커 발부가 가능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0-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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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