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직원들은 최근 개인정보를 몰래 엿본 사실이 적발돼 혼쭐이 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두 기관 직원 69명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하도록 조치했다. 나아가 두 공단 모두 기관 경고조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한 호기심 또는 업무와 무관한 조회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18명 역시 대선주자·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조회했다.
연금공단은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약간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난 2004년 고객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들이 촛불시위에 나서는 등 ‘안티국민연금’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직원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기조실 관계자는 “아마 2004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열람했을 것”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몸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사무실 중앙에 개인정보 취급업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고문이 붙고 구두로도 특별지시가 내려왔다.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정보 조회 때문에 은근히 고민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노조는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성과 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개인 진료 기록의 불법적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조합원 보호에 나섰다.
한편 연금공단은 개인정보 조회 절차를 강화, 직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는 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강한 개혁 드라이브 없이는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