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교통관리 경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시행,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시차 출근제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은 1∼30%다. 업무택시제를 시행하면 최고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 2289-1482.
2007-10-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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