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 김영춘(서울 광진갑)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이 남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을 산하단체에 취업시키면서 거액의 명예퇴직 수당까지 지급했다.”며 “고용과 정년이 보장되는 퇴직자에게 명퇴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까지 퇴직 후 산하단체에 재취업한 도내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는 모두 29명으로 재취업기관으로는 지방공사와 세계도자기 엑스포 각 7명, 영어마을 5명, 바이오센터 3명 등의 순이다. 이들은 명퇴금으로 2000만∼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재취업한 기관에서 4700만∼9800만원의 연봉과 함께 최대 10년의 임기(사무관)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