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신림동 1428 일대 49만 8588㎡ 지역을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림지구단위계획은 당초 구역보다 6만 6288㎡ 확대됐다. 신림역사거리 주변의 일부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70m(20층 안팎) 높이의 빌딩 건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예전에는 최고 50m(15층 안팎) 높이의 빌딩 건축이 가능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 5066㎡가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구 2만 388㎡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재정비구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480∼800%,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330∼400%로 건축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관악의 지형을 바꾸는 획기적인 도시계획”이라며 “앞으로 남부순환로를 중심축으로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면 서울 서남부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0-2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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