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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금 징수 대행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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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송 불사”… 외교부선 난색 표명

‘여권 발급시 걷는 ‘국제교류기금’의 징수 대행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노원구는 25일 여권 발급시 수수료 외에 받는 국제교류기금의 일부를 징수 대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것을 외교통상부 등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제교류기금은 외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기금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수수료와는 별개로 건당 5000∼1만 5000원까지 걷고 있다.

징수 대행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국제교류기금은 전액 국제교류재단으로 가고 자치구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데 대해 1년여 동안 관련법 등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외교부 등은 국제교류기금 징수는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와 함께 처리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가 비용 지불 근거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지방재정법의 부담금 징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의 징수비용을 지급토록 돼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지난 5년 동안의 국제교류기금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5억 8000여만원의 징수경비를 지급하라.”고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와 국재교류재단을 상대로 ‘징수경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의 징수비용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개정돼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경비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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