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5년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총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재난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용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4억원의 출처.
경기도는 재난대비시설이나 재난피해시설의 정비와 복구 등 재난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원을 지원했다.
용인시는 한 달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들여 직원 42명을 태국과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보냈고, 직원 79명을 참석시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내 9개 시·군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상금 4억원 중 2억 3000여만원을 직원들의 국외연수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
승진대상에 들기 위해 승진기준을 멋대로 변경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A씨는 본인을 4급 승진 대상자에 넣기 위해 ‘격무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가점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을 삭제했다. A씨는 또 규정을 어기고 국외훈련 예정자, 명예퇴직 예정자, 장기 병가자까지 4급 결원자 수에 포함시켜 본인 외에 1명을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A씨의 정직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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