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장본인인 김 지사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게 돼 “특별자치를 기반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연속성을 갖게 돼 각종 관련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어떻게 특별자치를 완성해 나갈 것이냐.”는 질타를 받는가 하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시한부 도지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법 족쇄에서 풀려난 김 지사는 앞으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도민화합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1-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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