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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문화권 특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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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을 끼고 있는 3개 도 7개 시·군이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16일 전북도,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구례·담양군, 경남 하동·산청·함양군 등이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 개발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산악·생태·전통문화·예술 허브로 육성

이 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한다.

이들 지역에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5000억원이 투입돼 산악·생태·전통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된다.

특히 7개 시·군을 문화예술벨트와 생태관광벨트로 연계해 통합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구례·곡성·하동은 문화예술벨트로 조성되고 장수·함양·산청지역은 생태관광지로 개발된다.

토공은 7개 시·군으로부터 자체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2008년 10월까지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지리산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이 국비지원과 민자유치 등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22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민자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또 관광도로, 연계도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국비로 추진돼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던 숙원사업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전망이다.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해당 시·군에서는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를 자원화하고 지역 연계 관광상품개발로 통합적이고 지역친화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유형은 ▲역사문화자원 정비▲관광자원 개발▲도로·교통시설 확충▲정주환경 개선 등이다.

한편 지리산권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이 이미 확정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이어서 이번 특정지역지정까지 가세하면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특정지역 국토기본법 제6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개발제도와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개발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2007-11-1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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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