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권도공원법안 등 법사 소위 통과
지역 발전을 촉진할 각종 사업 관련 특별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해 자치단체들의 숙원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태권도공원법안),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전북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지난 17년간 끌어왔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무주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법 제정 9부 능선 넘었다” 전북 축제분위기
전북도는 법사위 소위원회가 이날 난상토론 끝에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을 가결, 전체 회의에 회부하자 “전북도민의 열망인 새만금법의 연내 제정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전북도애향운동본부와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등 도내 각계 단체도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는 사실상 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간에 전 도민의 노력과 열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환영일색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법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과감한 경제 특례를 통한 외자 유치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30여 개의 인·허가 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각종 경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국내외 자본 유치도 쉬워진다.
특히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할 수 있어 싼 토지 공급을 조건으로 외국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철도와 공항·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내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에 새만금 내부 토지의 이용개발 구상안을 확정했는데 총 토지 2만 8300㏊ 가운데 71.6%(2만 250㏊)를 농지로, 나머지 토지는 산업과 관광·도시·에너지·환경 분야로 나눠 개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사업 초기와는 달리 시대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전체 토지의 70%를 농지가 아닌 산업 및 관광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국비 확보·민자 유치 수월해져
태권도공원 법안의 소위 통과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은 국·공유 재산의 사용과 기부금품 모집, 각종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어 국비 확보가 한층 쉬워지고 사업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태권도공원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민자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태권도 공원을 기반으로 태권도를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무주 태권도공원에는 2013년까지 사업비 7400억원을 투입,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40여만㎡에 태권도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세계문화촌, 호텔, 전통 한방요양원 등이 들어선다.
●동·남·서해 연안도 개발 탄력
경북도 등 동·남·서해안 10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건의한 ‘연안권 발전특별법’도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지역 해안 개발 및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안권 발전특별법은 연안권 지역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원과 환경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 해안 SOC 확충을 앞당기고 투자촉진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해안 고속국도와 철도 및 동해안관광벨트사업, 대규모 관광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구 지정 등도 이 법을 통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울산시, 강원도는 지난 12일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동해안발전포럼’을 창립, 환동해권시대의 동해안지역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U자형 해양 경제축 개발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도 역시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전력 투구해온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이 두 차례나 명칭을 바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1-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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