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보조금 집행·정산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우리은행과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으며 12월 한 달간 사용자 교육과 관리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카드 사용금액의 0.5%는 노원구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주민자치과 950-3027.
2007-11-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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