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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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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97개 안건을 의결했다. 새만금특별법은 당초 농지용으로 간척사업을 벌였던 새만금 지역에 외국자본을 유입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만금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전 등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토록 했다. 새만금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림부 장관 산하에는 실무를 맡을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내산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붙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이견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1-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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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