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6일 이상기후 및 산림 휴양객 증가 등에 따른 자연·인위적 산림훼손 요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산불조사제도와 산림병해충 예찰치료사 자격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 도입 등이 들어 있다.
산불조사제도는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는 산불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것으로 산림청이 산불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산림병해충예찰치료사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증은 아니나 신종 산림병해충 빈발 및 피해 확대에 따라 예찰과 진단 수목의 치료를 전문가가 수행토록 하는 것.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자연·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림성공지와 숲 등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는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시 수목소유자나 판매자 등에게 감염목 제거와 수목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균 기획홍보본부장은 “산림문화자산과 산불조사제도 도입에 대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은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2009년 시행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