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관계자는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은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탁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은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접수한 기탁금은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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