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4일 민간투자방식의 용인경량전철사업 주관사가 소유 지분을 편법으로 타 업체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업체와 사업계약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유지분 양도문제로 소송으로 번지거나 주관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전철의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량전철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된 캐다다 봄바디어㈜가 용인시와 사업실시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4년 7월. 국내에서 경전철 사업계획이 실제 공사로 이어진 첫 케이스로, 봄바디어사는 같은해 8월 시의 승인을 받아 자사지분 60% 중 26%를 자회사인 한국법인 BTIH㈜로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을 다른 업체에 양도한 뒤 경량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용인경량전철㈜을 설립했다.
그러나 봄바디어사는 이후 내부적으로 BTIH㈜ 지분을 13.1%만 남기고 나머지 12.9%를 다른 국내 업체에 다시 양도했다. 그러자 용인시가 봄바디어사의 의무지분비율을 문제삼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분양도로 봄바디어사가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분율 25%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데 문제가 있다.”며 “지분의 내부적 양도는 편법이고 의무사항 불이행이며 만약 처음부터 BTIH㈜ 지분 즉 봄바디어사의 직접투자 지분이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