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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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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조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등으로 차등화돼 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모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은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참여정부 임기내 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기구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2009년도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아울러 ▲성과상여금·퇴직금제도 개선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교원과 근무시간 동일화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교섭 효력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 정년 연장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 노사는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관련법 개정 등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기조에 따라 상황이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가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노사간 공동교섭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어 강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노사는 지난 7월 단체교섭 개시를 위한 상견례를 가진 이후 6개월여 동안 분과위·실무위·본교섭위를 통해 노조에서 요구한 362건의 교섭의제를 논의, 이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1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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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