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해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3.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조합과 논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4.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5.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6.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