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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 단체교섭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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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2. 공무원 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해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3.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조합과 논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4. 정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5.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6.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2007-12-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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