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A학원은 1986년 강남구의 구획정리를 할 때에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청산금 25억 85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 기본 재산의 공매가 불가능해 21년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청의 매각 승인을 받아 A학원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매각 중이다.
#사례3 주민세 등 5건,20억 8800만원을 체납한 서인수(가명)씨. 서씨는 고액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부인과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시는 이들이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악성 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지난 10월 ‘세금 체납과의 전쟁’ 선포 이후 45일간의 실적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5000만원 이상의 악성·고질 체납자 중 해외 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2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악성 체납자 32명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 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이들을 선별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하도록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업체에 공매(公賣)를 의뢰했다.
체납자의 급여와 골프회원권 등도 압류에 들어갔다. 체납자 가운데 직장이 확인된 1만 7085명 가운데 2262명은 급여(42억원)를 압류했다.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대의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회원권도 압류했다.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을 조사 의뢰해 2만 6000건(2752억원)의 재산을 압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음식점 등 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 체납자 2만 4652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76%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2-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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