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이어 최근 새만금·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李 당선자 공약 따라 ‘농지 위주´ 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는 지난해 초 정부 5개 기관의 공동 용역을 통해 새만금 간척을 통해 생성되는 토지 2만 8300㏊를 농지와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로 복합 개발하는 구상안을 마련했다. 특히 총부지면적 2만 8300㏊ 가운데 71.6%(2만 250㏊)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050㏊)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지구를 농지위주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중국의 푸둥지구와 같은 지식기반형 산업 용도로 개발계획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현재 농지 위주로 된 정부의 구상을 크게 수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새만금 토지이용안이 다음 정부에서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당선자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기 위해 호반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내용은 ▲새만금 성토사업 조기 완공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건설 ▲물이용 에너지 생성시설·수소연료전지·태양열 이용 대체에너지 공급단지 조성 ▲시범조력발전소 건설 등이다.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 곧 추진
우선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만금법은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내부개발시 거쳐야 하는 30여개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의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특례 조항 등이 삽입돼 있어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법 안에는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내부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향후 토지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돼 양 날개 달아
새만금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에 필요한 양날개를 달게 됐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 및 관광지구와 군장 국가산업단지, 고군산도지구, 배후도시 지구 등 4개 지구 96.38㎢에 이른다.
전북도는 이곳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지와 동북아 최고의 관광레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총 8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는 3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외자 유치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가 새만금내부 설계 국제공모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과 유럽지역 컨설팅 및 개발 회사들의 새만금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외자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2-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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