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 지역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주차장 최대 규모가 다른 지역의 50% 수준인 167㎡당 1대로 제한된다.
현재 4대문 주변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동, 청량리 등 7곳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차상한 기준도 강화된다.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 현행 주차장 최대 규모가 일반지역의 50% 수준인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10∼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의 경우 교통특별 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코엑스 등 연면적 3만㎡ 이상으로 이미 ‘교통량 과다유발 시설물’로 지정된 59곳 가운데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폐쇄시킬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