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주차상한 지역’ 확대 용산·목동·미아 등 포함 검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또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대형 시설물은 ‘교통특별 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주차장을 폐쇄한다. 서울시는 지난 4∼7월 실시한 주차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과 미아삼거리, 목동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 지역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주차장 최대 규모가 다른 지역의 50% 수준인 167㎡당 1대로 제한된다.

현재 4대문 주변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동, 청량리 등 7곳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차상한 기준도 강화된다.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 현행 주차장 최대 규모가 일반지역의 50% 수준인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10∼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의 경우 교통특별 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코엑스 등 연면적 3만㎡ 이상으로 이미 ‘교통량 과다유발 시설물’로 지정된 59곳 가운데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폐쇄시킬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2-26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