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탄력근무제 첫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종로구가 서울지역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종로구가 2일부터 실시한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 시간인 하루 8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 7·8·10시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제도다. 퇴근 시간은 순서대로 오후 4·5·7시가 된다. 지금도 정식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직원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은 ‘집중근무 시간’이라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직원 964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오전 7시는 8명,8시는 12명,10시는 20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4명은 그대로 9시에 출근했다. 여권업무 등 일의 성격상 출·퇴근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직원들은 아쉬움을 표시했다.6급 이상은 3월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봐서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3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등포

초중고 21곳 대상 소통 간담회 학부모 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

공사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척척’…QR코드로 언어

정원오 구청장 다국어시스템 점검

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