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2일부터 실시한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 시간인 하루 8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 7·8·10시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제도다. 퇴근 시간은 순서대로 오후 4·5·7시가 된다. 지금도 정식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직원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은 ‘집중근무 시간’이라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직원 964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오전 7시는 8명,8시는 12명,10시는 20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4명은 그대로 9시에 출근했다. 여권업무 등 일의 성격상 출·퇴근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직원들은 아쉬움을 표시했다.6급 이상은 3월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봐서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