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보조비 합치면 ‘기본급만큼’
‘봉급 이외에 얼마나 더 받을까.’4일 공개된 올해 공무원 봉급은 말 그대로 기본급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은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많아 거의 기본급만큼 두둑이 움켜쥔다고 보면 된다.
고시 출신의 7년차 공무원 A씨의 경우를 보자.A씨는 현재 4급 과장으로 9호봉을 받는다. 올해 기본급은 228만 6400원. 여기에 매월 기본급의 16.7%에 해당하는 38만 1828원을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다. 또 직급보조비 40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교통보조비 12만∼20만원이 따로 나온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해 최대 4명까지 매월 3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배우자 수당은 4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최대 17만원을 쥘 수 있다.
게다가 근무 연수에 따라 연 2회 기본급의 35%가 정근수당으로 나오고,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월 5만원씩 정근 가산금이 보태진다.
설과 추석에는 기본급의 60%를 각각 명절휴가비로 받으며 4급 이상이면 초과 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이 월 봉급액의 9%씩 나온다.
5급의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에 일을 더하면 시간당 9796원의 초과 근무수당이 붙는다. 이밖에 경찰이나 소방, 경호직 등 특수 직종에 근무하면 위험 근무수당이 추가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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