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업체인 S사가 모 은행에서 결제를 요구한 17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0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업체는 10여년 전부터 태안군 앞바다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으며 최근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골재채취 허가가 지연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업체는 태안군청의 허가를 받아 태안군 원북면 일대 앞바다에서 올해 초부터 65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환경영향평가로 그동안 골재 채취를 못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해 모래 채취 허가가 더 늦어져 어음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최근에 채취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