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법률, 패션산업 발전 막아”
“옷을 팔아 한해 1조원을 벌고 3500여명 상인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상은 못 줄망정 범법자나 천덕꾸러기 취급은 말아야죠.” 22일 오전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은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금천패션타운의 명예회복을 올해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금천패션타운은 유명브랜드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주말이면 20만명이 찾는 서울의 명소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판매도 영업도 대부분이 불법이다.●건물입주업체 생산품으로 판매 제한
‘산업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에 따르면 이곳 같은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은 판매시설이 공장 부지의 20%를 넘을 수 없다. 또 팔 수 있는 제품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긴 것이 범법자로 몰린 이유다.
이에 대해 한 구청장은 “타운은 이미 제조업과 유통업이 어우러진 형태로 발전했는데 60∼70년대에 맞춰진 법률이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서 “과거의 법과 관행이 발전을 막는다면 주민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라고 본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요건에 판매시설을 넣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산업시설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산업자원부의 반대에 밀려 법안심위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도 패션타운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한 구청장은 “단지 내에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정확히 3525명”이라면서 “이 중 다수가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인력인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산집법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올 한해를 ‘산집법 개정의 해’로 주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심개발 본격화… 서남권 랜드마크로
이와 함께 올해를 ‘구심(區心)개발 본격화의 해’로 벼르고 있다.
호재도 많다. 최근 독산동 441일대 육군 공병대 도하단 부지의 환매권매수자인 삼양사와 국방부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노른자위 땅에 버티고 있는 부대 탓에 미뤄 왔던 구심개발이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
또 올 10월이면 구 종합청사가 완공돼 10여년간의 셋방살이의 설움을 벗는다.63만 6393㎡ 구심개발이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한 구청장은 “새 구심은 주거와 업무기능을 갖춘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65층에 이르는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과 40층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종합행정타운, 종합병원, 공원의 등장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3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시흥뉴타운 개발도 ‘변두리 금천’의 이미지를 확 바꿀 핵심 사업이다.
한 구청장은 “시흥2ㆍ3ㆍ4ㆍ5동 일대는 친환경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 할 예정”이라면서 “미래도시로의 금천의 힘찬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2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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