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6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고층 대형건물에 대한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헬리포트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1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서 옥상이 평평한 빌딩의 경우 반드시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의 산정 기준을 현재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나 시공업체는 총공사비에서 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등 간접비를 뺀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된다.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은 건축주 등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공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공공사 범위도 현재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된다. 발주청이 우수한 기술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접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에 용역을 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무연고 분묘에 대한 처리 공고를 일간신문 외에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만 공고해야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군·구청장이 청소년 유해 관련 업소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법령 위반시에만 요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