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따르면 신청할 부지 없다” 볼멘소리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실시한 북부·서부·중부·동남부 등 4개 권역별 주민설명회 이후 이날까지 안동시 등 13개 시·군이 도청이전추진위에 입지 기준안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추진위는 주민 설명회 당시 주요 도청 입지 기준안으로 ▲전체 토지면적 최소 15㎢(계획 인구 15만명) 이상 ▲전체면적 중 개발 가능지 면적 10㎢ 이상 ▲경사도 20% 이하 ▲자연생태환경 및 공적 규제지역 중 보존지(조수 보호구 경계 1㎞ 이내, 하천 구역 및 소하천 주변 250m 이내 등) 제외 ▲유보지(자연공원 지구 경계에서 500m 지역 등) 면적 비율은 최대 50% 이하 ▲개발 가능지 직경 6㎞ 이내 분포 등이다.
이에 안동시는 지역에 산간 농경지가 많아 경사도를 25% 이내로 상향할 것과 유보지 일부 삭제, 평가기준 사전 공개 등 12개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산악지대인 영주시는 전체 토지면적 최소 10㎢로 하향과 전체 면적 중 개발 가능지 면적 직경 7㎢, 경사도 25% 이하로 기준안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평야지역인 영천시는 전체 토지면적을 18㎢(계획 인구 50만명)로 확대하고 풍수지리학적 입지 기준 등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개발 가능지 면적을 직경 8㎢로 축소하는 반면 개발 가능지 직경 8㎢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군위군은 면적 및 개발 가능지 면적 10㎢ 및 7㎢(〃 10만명)로 각각 축소, 경사도 36.4%로 상향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의성군은 100㏊ 미만 소규모 경지정리 및 농업보호 구역에 대한 개발 허용과 유보지 면적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경주·구미·상주시와 청송·영양·예천·봉화군 등이 전체 토지면적 축소와 경사도 상향 조정, 생산녹지 유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당수 시·군 관계자는 “도청이전추진위의 후보지 입지 기준안의 각종 규제로 후보지로 신청할 부지가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후보지 기준 완화와 함께 도청 이전지 규모 축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새달 기준안 마련 계획 차질 우려
따라서 도청추진위는 이달 중 이들 시·군의 요구 사항을 종합 검토한 뒤 3월 초 추진위를 개최, 후보지 입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진위의 신도청 입지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 안동 등 북부지역 시·군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 11개 시·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청 관계자는 “신도청 이전 후보지 입지 기준 마련을 위한 시·군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다음달 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2-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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