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6일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청 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청 이전 특별법은 ▲국비지원 근거 ▲신도시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도시내 학교·병원과 같은 인구 유입 시설 입주를 촉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도는 특별법 통과로 도청 이전 추정비용 2조 500억원 중 청사 신축비 등 7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돼 15일 안에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추진으로 청사 신축비 이외 기반조성 비용 등 최소 수천억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새 도청 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도시개발 계획 수립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신도청 도시 규모를 인구 10만명 이상, 면적 12㎢ 이상 등을 내용으로 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 기준(안)’을 최종 확정하는 등 도청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2-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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